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밀착 관리를 확대하여 재범 방지 효과 제고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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