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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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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 또는 '') 개정안4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11(상임위원 6, 비상임위원 5)으로 증원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사건처리 속도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하여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815[상임:비상임 3:2] 체제로 시작된 후, '907[5:2] 체제로 변경되었다가 '97년부터 현재까지 9[5:4] 체제를 유지


 


국정과제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관련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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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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