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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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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소비자생협법) 개정안이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해가고 있다.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 대응에 필요한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 발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한 중기부로의 이관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 대상으로 포함되어 왔다. 이번 소비자생협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소비자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경로 확대 등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각 생협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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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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