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본회의 통과
-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 공공의료 분야 인재 국가 직접 육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의 만성적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국가 인재양성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국가 주도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학생 선발에서 교육 및 배치까지 전주기를 관리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기존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첫 단추이자 21대 국회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까지 수년간 논의된 핵심 입법과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학비 등을 지원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원 100여 명 확보,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마련 및 교원 확보, 국립대병원 및 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과정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제공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체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한다.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학생 선발 체계를 최대한 준용하고, 법률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논의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빠르게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은 교육기관의 물리적 형태를 갖추는 건축부터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 등 기능적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이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졸업생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아낌없는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