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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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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42만 원) 및 보험료율(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법 시행일('27.1.1.) 이후 18세 도래자('09년생)부터 지원


(지원 대상) 18~26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지원 내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개월분 지원


(제도 홍보)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내용을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함께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면서,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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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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