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없는 관행적인 사용료
부과는 잘못"… '환급'해야
- 민원인, 2024년 건물에서 유출지하수 발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고충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 2017년 이후부터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한 것을 확인
-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표명'
□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유출지하수 : 지하 시설물이나 건축공사 등으로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없이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그동안의 부과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 건물 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유출되는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서울특별시에 조사의뢰를 했고, 2024년 4월 금천구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유출지하수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동안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2005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2017년까지는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현장 확인 없이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관할 자치구가 1년에 2회 이상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를 서울특별시에 확인·통보하고 서울특별시는 통보받은 사용량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사용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장 조사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피해를 본 건물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로 유사 민원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관행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