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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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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 이하 기정원)은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13일(수)부터 5월 27일(수) 18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수출 중소기업 핵심 2대 품목(철강·알루미늄)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유럽연합(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고, 주요국들도 탄소감축 규제를 강화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공급망 내 중소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함께 탄소감축 대응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탄소감축 기술의 개발·확보와 수출 중소기업 현장 실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➊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할 중소기업과 ➋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출 중소기업(2개사 이상), ➌공동연구기관인 대학·연구소 등(필요시)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연합체)이며, 지정공모 방식으로 선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현장에서 탄소감축 수요가 높은 3대 중점기술분야(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에서 총 26개 지정과제(RFP)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후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3~5년, 최대 55억 원 이내에서 연구개발·상담·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13일(수)부터 5월 27일(수)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기정원 누리집(www.tip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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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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