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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녹조 모니터링 확대,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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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5~9월)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저수지를 활용한 산책 등 친수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하천의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고, 저수지에서의 여가 활동도 늘고 있어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조류 chl-a 35mg/㎥이하) 초과 저수지 : ('20) 174개소 → ('21) 234개소 → ('22) 233개소 → ('23) 272개소 → ('24) 232개소 → ('25) 217개소


 


  녹조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공기 및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녹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리체계를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과거에 녹조가 발생했던 저수지 뿐만 아니라 산책, 수면활동(오리배, 수상스키 등) 등 친수활동이 많은 농업용저수지(21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 농업용수관리기준 전년도 조류 등급(chl-a 35mg/㎥이상), 총유기탄소(TOC), 총인(T-P) 초과저수지, 최근 3개년 조류 제거제 사용 저수지, (확대) 수변활동이 많은 저수지


** ('25년) 354개소 → ('26년) 369개소


 


  5월부터 9월까지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2회 수질을 측정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조류 발생 시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제거제 살포 등 저감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경계단계(chl-a 70mg/㎥이상) 이상의 조류가 발생한 저수지는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용수공급 전 과정에 대해 녹조 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과거 데이터와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녹조 발생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사전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는 한편, 녹조 진단 앱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녹조 대응체계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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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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