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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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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발표


- 관련 매뉴얼 부재 및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으로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 항철위, 관련 규정·매뉴얼 위반으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 장기 방치


-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 매뉴얼 보완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유해 등이 뒤늦게 재발견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약 한 달간('26.3.23~4.24)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 30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상 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국토부 ▴경찰(전남경찰청) ▴소방(소방청, 전남소방본부) ▴군(31사단, 11공수여단)






※ 대통령 지시사항('26.3.12)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된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






ㅇ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하여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ㅇ 점검단은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소방청, 경찰청, 국조실, 국토부)에 통보하여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공직자(12명)*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現 국조실 2, 現 국토부 4) ▴(국토부) 4명








1. 점검 결과






□ 점검단이 확인한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및 잔해물 등 장기 방치 경위는 다음과 같다.




➊ 조사 결과,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수색·수습을 총괄했던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으로 희생자 유해가 온전히 수습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




*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총괄기관인 소방청의 업무 매뉴얼(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無




ㅇ 관련 매뉴얼이 없던 관계로 사고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다수기관(소방, 경찰 등)이 △합리적 기준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수색 구역을 설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경험없는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관련 교육이나 구체적 지침 시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외 매뉴얼(「인터폴 재난희생자식별(DVI) 매뉴얼」, 「미국 NTSB 매뉴얼」 등)은 유해 수색· 수습에 대한 구체적 기준·방식 등 규정




ㅇ 또한, 유해 추가 발견 가능성에도 불구, 두 차례에 걸친 수색 종료 결정이 제반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유해가 사고 초기 수습되지 못한 상태로 장기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최초 수색('24.12.29~'25.1.7)을 총괄했던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음에도 1차 수색 종료를 섣불리 결정('25.1.7) 하였다.




* '25.1.7. 소방은 상황판단회의에서 추가 유해가 없다고 보고 ↔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유해 6점 발견




- 2차 수색('25.1.9.~'25.1.15)을 담당했던 전남경찰청은 유족 합의 하에 수색이 종료된 다음날(1.16)에도 유해가 발견되었음을 인지하였으나, 추가 수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➋ 항철위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등을 위반하여 유해가 혼입된 잔해물을 14개월간 유실·변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야적·방치하면서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ㅇ 항철위는 '25.1.16~1.17 간 사고 현장에서 잔해물을 수거하여 톤백마대 등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유해, 유류품 등의 혼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 상 의무인 잔해물 수거 이후 조치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매뉴얼」에는 항철위와 관련기관이 모든 유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을 공동 통제하도록 규정




**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매뉴얼」은 항철위가 ▴현장조사 이후 단계의 조사 계획 ▴잔해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




- 이로 인해 톤백마대 등에 담긴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이 최초 적재 상태 그대로 14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ㅇ 항철위는 비, 눈 등 다양한 외부 기상 환경으로부터 잔해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잔해물을 규정에 따른 보관 장소(격납고 등)가 아닌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장기간 야적·방치*('25.1.17~'26.3.26) 하였다.




* 톤백마대, 그물망에 담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방수포·차양막을 덮어 약 14개월간 보관




ㅇ 항철위는 지난해 9월경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측의 잔해물 재수색 요청을 전달받고도('25.9~10월) 사고 현장의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5조는 조사에 불필요한 잔해 등 보존·유치를 가능한 빨리 해제하도록 규정




- 이로 인해 현장 유해가 유가족측의 재수색 요청 이후에도 5개월 이상 추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항철위는 금년 1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실사를 앞두고 실시한 현장답사('26.1.13) 중 우연히 잔해, 유류품 등을 추가 발견하였으나, 추가 수색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발견된 잔해만 수거하였다.




- 이 과정에서 수거한 잔해의 발견상태를 기록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등 관련 매뉴얼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후속조치 등






□ 점검단은 초기 부실 수습과 이후 장기 방치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 위반 △지휘·감독 책임 등이 확인된 공직자 8명*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現 국조실 2, 現 국토부 4)




※ 소방·경찰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실무 인력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사기 저하도 확인되어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한하여 문책 결정




ㅇ 이와 함께 최초 부실 수색·수습을 야기한 지휘·감독 미흡, 현장 혼선, 협업 체계 부실 등은 모두 관련 규정과 매뉴얼의 부재에서 기인한 만큼,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 제도를 정비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점검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ㅇ 점검단은「항공·철도사고조사법」상 항철위에 보장된 사고조사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초기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하위 매뉴얼*에 근거하여 항철위를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편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이후 국토교통부가 언론과 국회 대응 목적으로 항철위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 이에 점검단은 국토부에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4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상위법 취지에 맞게 소관 매뉴얼 등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점검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무안공항에 적재된 잔해물 중에 보조동력장치(APU)*가 있는 동체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항공기 엔진에 문제 발생시 APU를 가동하면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 산소 등 공급




- 다만, 점검단은 항철위가 이미 사고 당시 APU 작동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 향후 사고 조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철위로 하여금 해당 동체를 조속히 수거하여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3. 이번 점검의 의미






ㅇ 이번 점검은 현재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중인 사고 발생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미수습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였다.




ㅇ 비록, 이번 점검 결과가 희생자 유가족분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 그간 제기되어 왔던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과 장기 방치에 대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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