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기차마을서 밀라노 대성당 만나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서울·대전 현충원 유가족 참배 버스 운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토종 작물 키워 씨앗 반납해요” 서대문자연사박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행 안전 지킨다”…중구, 교통섬 철거하고 횡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근로기준법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616)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직업안정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시스템 연동 방식으로도 제공 예정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4)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사회적기업과(044-202-7420)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외국인고용법)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044-202-7145)
           (직업안정법) 고용서비스정책과  박찬영(044-202-7393)
           (사회적기업법) 사회적기업과  윤문규(044-202-7420)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