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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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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목재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이동단속"을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이동단속은 소나무류 원목, 조경수, 굴취목, 화목용 땔감 등 재선충병 매개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자재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캠핑, 난방용 화목 수요 증가로 소나무류 땔감의 개인 간 거래가 늘고 있어 무단 이동 사례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한다.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재선충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이동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생산확인표를 위·변조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소방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막대한 방제비용과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며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선제적 예찰·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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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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