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이동단속은 소나무류 원목, 조경수, 굴취목, 화목용 땔감 등 재선충병 매개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자재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캠핑, 난방용 화목 수요 증가로 소나무류 땔감의 개인 간 거래가 늘고 있어 무단 이동 사례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한다.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재선충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이동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생산확인표를 위·변조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소방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막대한 방제비용과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며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선제적 예찰·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