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시원해~ 무료 물놀이장 개장한 종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에 주민 건강 지키자! 은평구, 여름철 먹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별빛내린천에서 음악분수 보며 야간산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그린 20년 뒤 미래상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 부산 이전기관의 정착 지원 기반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 부산 이전기관의 정착 지원 기반 마련


 


- 부산 이전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이주직원 주택 공급 기준 고시 근거 등 규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이전기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부산이전기관법」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로,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되었다."라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조성명 “강남 세계적 성장 이어진다”

정비 구역 36곳 책임자문위원 도입 최초로 난임 지원에 소득제한 없애 “구청장 퇴임 이후에도 발전에 기여”

아이 행복해~ 유니세프 재인증 받은 성북

한국 첫 아동친화도시 4차 인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