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시원해~ 무료 물놀이장 개장한 종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에 주민 건강 지키자! 은평구, 여름철 먹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별빛내린천에서 음악분수 보며 야간산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그린 20년 뒤 미래상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암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및 신고기간 운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하천·계곡의 공공성 인식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상은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또한 기간 내 자진 철거·신고 시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혜택과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된다. 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은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하천·계곡은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이라며 "원활한 정비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조성명 “강남 세계적 성장 이어진다”

정비 구역 36곳 책임자문위원 도입 최초로 난임 지원에 소득제한 없애 “구청장 퇴임 이후에도 발전에 기여”

아이 행복해~ 유니세프 재인증 받은 성북

한국 첫 아동친화도시 4차 인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