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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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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선거방송에서 공영방송 전반으로 2인
이상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한국수어 통역사 추가 배치에 따른 방송사 비용, 비장애인 시청권 등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장애당사자,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선거방송에서 발화자별로 토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4월 인권위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일 일부 언론에서는 방미통위가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한 내용이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선거방송에서 발화자별로 토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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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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