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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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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 출국금지 120·운전면허 정지 41·명단공개 23건 등 상반기 제재 27% 증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68~9(~) 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 운전면허 정지 41,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92백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백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ㅇ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19일부터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6) >


(단위: )


구 분



'21.


'22.


'23.


'24.


'25


'26.1~6월까지


 


1~6월까지


출국금지 요청


2,283


9


116


367


655


763


368


373


운전면허


정지요청


1,357


16


215


230


266


436


183


194


명단공개


441


2


28


42


26


190


15


153


합계


4,081


27


359


639


947


1,389


566


720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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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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