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들(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주요 영위사업은 해운업·건설업으로, 집단순위 36위(자산총액 17.4조원)의 상출집단
**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 사업기회 제공 건(25.11.13.), 자금지원 건(26.5.27.)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심사관은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업기회 제공 행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에이치엔이앤씨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이익은 3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금지원 행위
또한, 심사관은 SM상선,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위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심사관은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182억 원(에이치엔이앤씨 17.5억 원, 삼라마이다스 1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