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추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으로 복무만료 2개월 이내인 사회복무요원 중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전문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등 구직 희망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고용노동부) |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 협약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협력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병역이행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에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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