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전남 영광 염전 노동력 착취 피해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해 신속지원
- 경찰과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 확인·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6월 23일(화)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지난 6월 15일에 언론을 통해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하였으며, 경찰의 지원 의뢰를 거쳐 신속하게 피해자로 확정하게 되었다.
ㅇ 해당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염전으로 온 후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3개월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1인당 월 783천원, 최대 6개월간 지원)를 지원받게 되며, 향후 의료비,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별도 심의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4명(1차 1명, 2차 2명, 3차 1명), 범죄피해자 25명 등 총 29명이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되어 구조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총 86명이 확정되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이 점검․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