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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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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 산림청, 6월 24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중 노선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 작업로 : 임산물의 생산 -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산림 내 설치하는 통로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작업로의 노선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산림경영관리사 - 작업인부 대피소와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이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였던 것을 면적에 상관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에는 3년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했던 것을 5년 기간 동안 5회 이내까지 확대해 관련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 복구비 : 산지의 타용도 활용에 따른 재해방지 및 산지 복구를 위에 필요한 비용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해소 및 원활한 산림경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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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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