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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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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방호체 및 수소재결합기 관련 기술기준 만족 확인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년 5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26년 6월 26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안전 관련 케이블의 내화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보강 및 신규 설치한 화재방호체가 적절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새로 교체된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설치상태와 수소제거 성능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설계기준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 없이 제거하는 장치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