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명확하게 '방송 3법' 상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의 임명 기준을 정했다.
* 「방송법」 제48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12항 및 제11조

이는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4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1인의 임명 의결 보류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22일 방미통위는 다수의견으로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방송 3법' 상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방미통위는 이번 결정을 준용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