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 안건]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o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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