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