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 로젠이사㈜·착한이사의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개 이사서비스업체[로젠이사㈜, 착한이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로젠이사·착한이사] 및 기만적인 광고[로젠이사]를 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총 219백만 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착한이사: 132백만 원, 로젠이사㈜: 87백만 원
이사서비스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이며,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국민생활 밀접분야이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 '23년 603건 → '24년 785건 → '25년 961건
이에 공정위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26.3월)하였고,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 등)하였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착한이사는 2021. 2. 1.∼ 2026. 4. 13.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유형①: 가격에 대한 거짓·과장광고)
로젠이사㈜는 2021. 1. 1.∼ 2026. 5. 14.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등으로 광고하면서, 해당 표현은 로젠이사㈜가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에 불과함에도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이사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다.(유형②: 수상사실에 대한 기만광고)
또한, 착한이사는 2024. 10. 2.∼ 2026. 4. 6.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하고, 로젠이사㈜는 2021. 1. 1.∼ 2026. 5. 12.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해당 수치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다.(유형③: 이용자 수에 대한 거짓·과장광고)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이사서비스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품질, 거래조건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사서비스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