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직 대변인은 12일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에 따른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의료인의 법규 준수,윤리의식 향상 등 의료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시내 의료기관 1만 2486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펼쳐지는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고발 및 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부적합 위생용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회용 종이컵·수저 등 위생용품 제조업소 57곳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시설·설비기준,위생용품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위반 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린다.해빙기를 맞아 공원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정비도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벌인다.
최용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