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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국세청등 반응 “필요한 곳 예산 집중투입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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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나 기관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팽창주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재량권을 주니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산 사전배분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실무자들의 경험담이다.

해당기관 실무자들은 “올해는 톱다운 방식에 의해 지난해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 첫 해여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장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관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윤이근 사무관은 24일 “국가의 전체적인 재원배분 원칙에 따라 큰 틀에서 예산을 짜는 종전의 방식도 모양은 좋지만 사업을 잘 아는 해당부처가 우선 순위에 의해 실정을 반영,예산을 짤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예산 총량이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는 예산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사전배분제를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총량이 더 많아지는 혜택을 본 이채로운 현상도 있다.

조달청은 당초 올해 예산으로 1113억원을 신청했으나 12억원이 늘어난 1125억원을 책정받았다.조달청 관계자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의 경우 2억 9000만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의 심의에서 29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었다.”며 “그러나 이후 톱다운 방식이 적용되면서 구축사업을 격년제로 하는 조건으로 1억 7000만원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확보한 예산 287억원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톱다운 방식에 의해 주요 사업비로 책정된 25억원을 삭감없이 받아냈다. 공정위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예산 사전배분제의 효과는 전부처로 확대된 이후에 정확히 평가할수 있을것 같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산편성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다만 국세청은 인건비와 일반행정경비가 대부분으로,사업예산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오승호 주병철기자 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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