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기동)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 기반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갖가지 재개발사업 시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부동산 관련 업소·업체의 과장 홍보에 현혹돼 사업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무턱대고 재개발을 요구하거나 기피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태를 근원적으로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상담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구청장이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지역별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정비사업 전문 회사·건설업체 대표 등 전문가 집단을 위촉할 예정이다.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주택 재개발사업 타당성 상담 ▲사업의 목적과 효과 안내,전문지식 제공 ▲사업시행에 대한 여론파악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해소방안 자문 ▲주민 부담요소 경감과 갈등요인 해소방안 자문 등을 맡는다.
송한수기자 one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