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계약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게 돼 있으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기준을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했다.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예정가의 0.8%,단독주택은 분양예정가의 1.5% 또는 공시지가의 2%의 부담금을 받는다.시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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