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통행이 금지되는 곳은 ▲국회의사당 뒤쪽 서강대교 남단부터 파천교 북단에 이르는 ‘여의서로’ 1.7㎞ 구간 ▲한강공원내 수영장에서 올림픽대로까지의 ‘고수부지 하단도로’ 1.5㎞ 구간 등이다.다만 출근시 차량혼잡을 줄이기 위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여의하류 IC에서 파천교 북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구는 상춘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 60기를 비롯해 쓰레기 수집용 컨테이너,안내상황실 등을 설치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