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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선언으로 수배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20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선언을 주도한 김영길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도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공고했으며,징계사유는 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

도는 당초 이들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2일 개최하기로 했으나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 출석통지가 불가능하자 20일로 연기했다.‘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은 배제징계의 경우 출석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공고 후 10일 뒤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도 전공노 민점기(46·광양시 민원출장소 생활민원담당·6급) 부위원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도는 징계 의결권자인 광양시장이 민씨에 대한 중징계를 도에 요구해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과 전공노 부위원장 6명,정치위원장 등 모두 8명에 대한 배제징계를 이들이 소속된 시·도에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수배중이다.이들중 김정수·김일수 부위원장은 최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김 위원장 등 나머지는 도피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결성과 관련해 지난 2002년 행자부장관실 점거,농성으로 지난해 1월 도 징계위에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올 2월 소청심사위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됐다.

창원 이정규 광주 남기창기자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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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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