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이달부터 여권 연장기간 안내를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우편을 통한 안내와 더불어 휴대전화 단문문자 서비스를 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분기마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전송받은 여권기간 만료 대상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여권 기간연장 안내문을 단문문자로 서비스하게 된다.이에 따라 여권 만료자들에게는 “의왕시청,여권기간 연장하세요,서류:사진 2장,신분증,수수료 4500원,사용중인 여권”이란 단문문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된다.
현행 여권법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수수료 4500원을 부담하면 1차례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여권이 무효가 되며 재발급시 연장수수료의 10배인 4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