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도와 용유도,무의도,장봉도,신도,시도 등에 사는 주민들이 자가용(사업용 제외)으로 인천 도심을 오기 위해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를 이용할 때 오는 8월1일부터 통행료 1600원을 완전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을 오가는 차량은 종전과 같이 할인된 3100원을 내야 한다.
면제는 1가구 차량 2대에 한해 하루 1회 왕복(편도 2회) 운행에 대해 공항철도가 개통(2007년 3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시는 통행료 면제로 인한 연간 부담금을 13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부담금을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내게 된다.
시와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개통 이후 영종 주민들의 통행료 면제 요구가 일자 지난해 8월 서울방향은 6400원에서 3100원으로,인천방향은 3300원에서 160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 이용객이면 누구든지 인천방향은 완전 면제,서울쪽은 일반고속도로 수준인 1600원으로 감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시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