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 25평형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오래전 아파트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고민이다.주택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돼 취득·등록세가 종전보다 4배 정도 올라 살 사람이 선뜻 달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주공 아파트는 24∼25평형이라도 신고지역에서 사고팔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신고요건인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기 때문이다.반면 26평형 아파트인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 있다.같은 신고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26평형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전용면적이 60㎡ 이하이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이나 신고용 거래계약서에는 면적을 평(坪)이 아닌 ㎡로 표시한다.아파트 크기를 흔히 평형(분양면적)으로 나타내지만 법적인 면적 단위는 ㎡이다.정부의 도량형 기준도 ㎡로 통일됐다.이 때문에 신고 대상 아파트 면적을 가르는 기준도 평형이 아닌 ㎡이다.
관행상 분양면적 기준으로 사고팔았던 터라 자신의 아파트 전용면적을 ㎡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분양면적이 큰데도 전용면적이 작은 이유는 주차장 면적 등이 포함됐기 때문.과거 저층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반면 요즘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딸려 있다.과거에는 서비스 면적을 늘려 평형을 부풀린 것도 많다.28평형이지만 전용면적은 60㎡ 가 안되는 아파트가 더러 있을 정도다.
자신의 아파트 전용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단지 안에 있는 중개업소를 한번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대법원 홈페이지의 등기 인터넷서비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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