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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후보지 20일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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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 후보지가 이달 2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후보지와 주변 반경 10㎞에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과 구체적인 후보지 평가방법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달 20일쯤 신행정수도 이전이 검토되는 다수의 후보지를 발표하고,10일간의 합숙 작업을 거쳐 7월초 후보지별 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후보지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8월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공개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와 인접지역에 대해 일단 연말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최종 입지가 결정되면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곧바로 해제하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건축허가 제한대상 토지는 관리가 필요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며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후보지와 주변지역이 포함되는 시·군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키로 했다.

허가구역 중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허가 대상 면적을 기존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위원회는 후보지마다 7단계 등급으로 평가키로 했다.평가 항목별로 ‘매우 작다.’,‘작다.’,‘약간 작다.’,‘보통’,‘약간 크다.’,‘크다.’,‘매우 크다.’ 등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는 40점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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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