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와 주변 반경 10㎞에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과 구체적인 후보지 평가방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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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달 20일쯤 신행정수도 이전이 검토되는 다수의 후보지를 발표하고,10일간의 합숙 작업을 거쳐 7월초 후보지별 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후보지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8월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공개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와 인접지역에 대해 일단 연말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최종 입지가 결정되면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곧바로 해제하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건축허가 제한대상 토지는 관리가 필요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며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후보지와 주변지역이 포함되는 시·군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키로 했다.
허가구역 중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허가 대상 면적을 기존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위원회는 후보지마다 7단계 등급으로 평가키로 했다.평가 항목별로 ‘매우 작다.’,‘작다.’,‘약간 작다.’,‘보통’,‘약간 크다.’,‘크다.’,‘매우 크다.’ 등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는 40점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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