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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월까지 간소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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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차림도 좋지만 미니스커트·배꼽티·선글라스 등은 안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14일부터 8월 말까지 무더운 여름동안 정장에서 벗어나 간편한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따라서 모든 직원은 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편한 복장으로 일하게 된다.교육부측은 그러나 “아무리 자유복장이라도 소풍 가듯 출근한다든지,지나친 노출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샌들·배꼽티·미니스커트 등은 간소복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교육부 하수호 서기관은 “간소복으로 일하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예의를 지키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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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