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장을 설립하려면 토지이용 및 관련 법령 등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애를 먹는다.
이 때문에 설계사무소 등 대행업소를 찾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다 서투른 곳에 맡길 경우 처리 기간 지연 등으로 제때 공장을 짓지 못해 손해 보기 십상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인력 4명을 파견받아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인지를 사전에 검토해 주고 10여건에 이르는 복잡한 공장설립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승인 신청,완공 후 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
이곳의 공장설립 진행 절차는 이렇다.우선 공장입지 상담이 들어오면 민원인과 함께 현장과 해당 시·군 관련 부서를 찾아가 공장 설립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농지 전용,산림형질 변경,개발행위 허가 등 공장 설립 인허가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해 승인 신청을 해 준다.
입지 검토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일.개인이 처리할 경우 얼마가 걸릴지 장담할수 없었던 까다로운 일이 단기간에 해결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후 토목설계가 준비되고 공장설립 승인이 나면 다시 건축허가 신청,공장 완공 후 등록까지 책임진다.
지난해 공장설립지원센터에는 420건의 상담이 들어와 이중 293건을 대행해줬다.올 들어서도 200여건의 상담이 들어오고 104건을 대행해 주는 등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다.
도 산업정책과 서정길(7급)씨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일반 설계사무소를 이용할 때보다 기간 단축은 물론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대행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안으로 의정부시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문의 경기도 산업정책과 031-249-4607,수원공장설립지원센터 259-6242.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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