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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단체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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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해 무산됐던 ‘공무원노조법’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은 완전히 인정해 현 법외노조를 합법화하고,단체교섭권은 국회 권한인 법령·조례·예산 등에 관련된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되,단체행동권은 전면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절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은 정부안에 비교적 긍정적이다.‘전공노-반(反)전공노’ 구도가 짜여진 것이다.

전공노 “전교조 모방 안돼”

전공노는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정부안을 받아들이면 노조 합법화는 얻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잃을 게 더 많다는 판단이다.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단체행동권을 몇년간 유예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현재의 정부안이라면 지금처럼 법외노조로 남겠다.”고 단언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정부안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처별로 협상토록 해 실질적 교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떤 협상이 진행될 경우,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올해 전공노가 교섭투쟁을 벌이면서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노조에도 복수노조가 유예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노조단체에만 복수노조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이는 곧 대정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진다.전공노 관계자는 “노조끼리 단일안을 만들어오라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게다가 공무원법상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형사처벌조항을 넣은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노총·전목련 “노조법 공동보조”

이들 두 단체 역시 ‘온전한 노동3권 보장’ 자체에는 찬성한다.전공노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안에도 비판적이다.공노총 이정천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법으로 규제 가능한 부분까지 형사처벌 규정을 따로 마련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여론을 고려,단체행동권 확보는 단계적으로 얻어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이다.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파업할 경우 국민이 어떻게 볼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일단 정부안의 국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국회 논의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바로 잡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노총과 전목련은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정했다.아예 두 단체가 통합해 ‘반 전공노 연대’를 결성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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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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