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서울시는 13일 저지대 또는 지하주택에 ‘하수도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장마철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정비 또는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지급하던 주택수리비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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