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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구내 건물 35채에 공사중지명령 “준공검사만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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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내에 신축 중인 주택 및 상가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건축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분양자들도 대거 소송에 나설 태세여서 심각한 분쟁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 초 공영개발키로 한 인천시 중구 운서·운남동 일대 570만평에 대한 원활한 개발을 위해 현재 이곳에서 주택 및 상가를 짓거나 신고건축물 등 35건에 대해 지난 2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중인 건축물이 공익에 반할 경우 취소와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상가 등은 앞으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건축주들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시공 중이었으나 경제청의 공사중지명령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으며,다세대주택 분양자들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건축주 박모(48)씨는 “상가의 공정률이 90%에 달해 준공검사만 남았는데 느닷없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항변했다.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정모씨는 “빚까지 얻어 계약금 등을 냈는데 한푼도 건질 수 없다니 말이 되느냐.”며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영종도의 원활한 공영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며 “건축주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상을 해주겠지만 분양자들에게는 보상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곳은 지난 2002년 영종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관할 중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운서동 17·18통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착공계를 낸 뒤 공사를 벌여 대부분의 건물들이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주들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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