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면 중단
동의율 높이려 ‘불법’… 12명 檢 송치
광산경찰서는 이날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요양병원 등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거동 일대는 후보지 선정 당시 인근 주민 88가구 중 48가구(54뉴)가 사업에 동의해 최소 자격 요건(50뉴)을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삼거동 일대에 지난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위장전입 가구주로 의심되는 이들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비대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는 중대한 절차”라며 “문제가 있다면 관련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장전입 의혹이 확인되자 광주시는 최근 2차례 무산됐던 주민설명회를 신문 공고로 갈음하고, 조만간 개최하려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 계획을 중단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은 ‘결정적인 하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