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납골시설인 ‘서대산 추모의 집’을 건립,운영에 들어갔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에 위치한 추모의 집은 납골 가능 수량이 1만기이며,화장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서울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다.다만 12세 이하와 개장 유골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화장 후 3일 이내에 장묘사업소에서 화장증명서와 납골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은 뒤 추모의 집으로 운구를 안치하면 된다.안치 사용료는 무료이며,관리비는 15년간 12만원이다.최장 30년까지 안치 가능.(041)754-6108,5108.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이달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특히 ▲음식 배달시 합성수지로 만든 도시락용기 사용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품 사용 ▲목욕탕과 숙박업소의 1회용 칫솔·면도기 무상제공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02)330-1375.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운영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고액체납 특별징수 출동반’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출동반은 정당한 사유없이 연 3회·200만원 이상 체납한 1539명(체납액 86억 1700만원)에 대해 우선 납부를 요구한 뒤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 형사고발할 방침이다.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83명(체납액 53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02)267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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