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 17종 DDP에 모인다…서울시 ‘서울A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장년 이직·전직·재취업?… 서울이 ‘몽땅’ 책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청·보건소·구의회 한곳에… 영등포, 신청사 본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북, 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25% 감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빗물 재활용하면 수도료 6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 하반기부터 빗물을 재활용하는 경기도내 공장이나 아파트 등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 최고 65%까지 감면된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용도에 따라 빗물 사용량만큼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상가시설의 경우 최대 10%,공장 및 주택 등 가정용과 공업용수 사용시설은 65%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빗물을 1t 사용했을 경우 상수도요금(t당 700원 기준)을 최대 455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수도법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시설의 증·개축이나 신축 때에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빗물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현재 도내에는 17개 초·중·고교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저장용량은 316t에 불과하다.

도는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 재활용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며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재활용량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머노이드 17종 DDP에 모인다…서울시 ‘서울AI

완전 자율형 민첩 로봇 ‘우치봇’ 공개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성북 정릉3동 주민자치 거점 오픈… 지역공동체 활력

지상 2층 99㎡ 주민센터 별관 개관 대학생·주민 소통·교류 공간 활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