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용도에 따라 빗물 사용량만큼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상가시설의 경우 최대 10%,공장 및 주택 등 가정용과 공업용수 사용시설은 65%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빗물을 1t 사용했을 경우 상수도요금(t당 700원 기준)을 최대 455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수도법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시설의 증·개축이나 신축 때에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빗물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현재 도내에는 17개 초·중·고교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저장용량은 316t에 불과하다.
도는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 재활용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며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재활용량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