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5차 회의를 열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과 건설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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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부단장이…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부단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
지난달 정부가 밝힌 85개 이전대상 기관과 비교해 대검찰청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2개 기관이 빠졌다.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헌법소원 등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헌법기관 이전계획 수립시 대법원과 연계,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 73개 기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기관 11개,국무총리 직속 13개,부·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47개,독립기관 2개가 포함돼 있다.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18부-4처-17청 가운데 18부-4처-3청이 이전하게 된다.
정부는 이전 기관을 2012년부터 3년 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다.신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청사 건축비 등 기관 이전 비용 3조 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5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전계획은 대통령 승인을 얻는 대로 이달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우선 이전대상에서 빠진 기관은 자체적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이전기관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야당과 수도권 지자체 등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이전 비용이 정부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며 이전 자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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