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양, 11만평 개발제한 완화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왕릉골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마을 18곳 11만 8500여평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고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고양시는 덕양구 관내 선유·원당·신원·성사·화정·대장동 등 12개동 개발제한구역 내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 18곳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공람공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오는 9월말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90평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제외한 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또 시가 별도의 취락정비 계획을 마련한 뒤 도로·주차장·공원·상수도·하수도·소하천·오수처리시설·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할 수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