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덕양구 관내 선유·원당·신원·성사·화정·대장동 등 12개동 개발제한구역 내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 18곳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공람공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오는 9월말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90평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제외한 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또 시가 별도의 취락정비 계획을 마련한 뒤 도로·주차장·공원·상수도·하수도·소하천·오수처리시설·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할 수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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