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28일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민들로 구성된 ‘허위·과대광고 신고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1명,시민과 관련 전문가 4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는 또한 공무원과 영업주 간의 접촉을 피하고 신고포상금제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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