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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과대광고심의위 운영
수정 :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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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이제 시민들이 가려낸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28일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민들로 구성된 ‘허위·과대광고 신고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1명,시민과 관련 전문가 4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는 또한 공무원과 영업주 간의 접촉을 피하고 신고포상금제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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