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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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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명령서를 보여달라.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변호사와만 이야기하겠다.”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http://www.migrant.or.kr)는 3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빚어지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권리카드에는 “단속공무원이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건조물 침입행위이며 긴급보호명령서 없이 무작위로 검문하는 것 역시 위헌성과 위법성이 있다.”며 “사업주는 긴급보호명령서나 압수 수색영장 없는 공무원이 공장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길거리 단속시 묵비권을 행사하고 권리자 카드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카드는 한국어,중국어,영어,인도네시아어 등 4개국어로 제작됐다.

센터는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카드를 배포,지갑에 항시 소지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 카드가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외국인노동자 보호단체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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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