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강금실 당시 장관은 “직협 설립 및 운영에 관심 있는 분은 적극 참여해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에 앞장서 달라.”는 내용의 ‘직협 설립 안내문’을 청사에 게시했다.지난달 말부터는 대검을 비롯해 전국 일선 지검과 지청,보호관찰소,소년원,교도소,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연수원 등 산하 기관에도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해당 기관장 명의로 게시됐다.
법무부 당초 계획은 이달 첫째주 직협 설립신고를 마치는 것.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나서는 직원이 없었다.‘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 등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정·보호시설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령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6급 이하 269명 가운데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76명뿐이다.그나마 다수를 차지하는 여직원은 ‘여성협의회’란 별도 모임이 있어 직협 설립이 당면한 과제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협 대상 공무원이 적고,직종도 다양해 하나의 직협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승규 신임 법무부장관도 직협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직협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무·검찰 조직에 첫 직협 탄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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