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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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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대신 일반분양 가구 일부를 서울시가 직접 매입,재개발구역내 세입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수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관련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300가구 이하 재개발사업시 분양가구만 짓도록 하고 이 가운데 전용 18평 규모의 아파트 일부를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렇게 될 경우 임대와 분양가구가 혼합돼 있어 주민간 위화감 등을 줄이고 사업 수익성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임대료 등 세입자 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총 건립 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정해놓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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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