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대주택 건설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 시내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대신 일반분양 가구 일부를 서울시가 직접 매입,재개발구역내 세입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수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관련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300가구 이하 재개발사업시 분양가구만 짓도록 하고 이 가운데 전용 18평 규모의 아파트 일부를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렇게 될 경우 임대와 분양가구가 혼합돼 있어 주민간 위화감 등을 줄이고 사업 수익성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임대료 등 세입자 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총 건립 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정해놓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