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수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관련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300가구 이하 재개발사업시 분양가구만 짓도록 하고 이 가운데 전용 18평 규모의 아파트 일부를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렇게 될 경우 임대와 분양가구가 혼합돼 있어 주민간 위화감 등을 줄이고 사업 수익성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임대료 등 세입자 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총 건립 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정해놓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