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충위 발전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조사활동에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고충위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인사권이 없다.더불어 고충위 직원의 절반에 이르는 파견인력을 자체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개방형 직위도 적극 도입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전문성도 끌어들일 방침이다.
고충위는 또 정부기관들이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국회보고권이나 분기별 대통령 직접보고,감사요구권 등을 도입해 시정권고의 집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런 방안은 지난 5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옴부즈만 태스크 포스팀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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