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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조사 거부한 정부기관 감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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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의 조사를 거부하는 정부기관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또 고충위가 인사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충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충위 발전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조사활동에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고충위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인사권이 없다.더불어 고충위 직원의 절반에 이르는 파견인력을 자체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개방형 직위도 적극 도입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전문성도 끌어들일 방침이다.

고충위는 또 정부기관들이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국회보고권이나 분기별 대통령 직접보고,감사요구권 등을 도입해 시정권고의 집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런 방안은 지난 5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옴부즈만 태스크 포스팀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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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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