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 경포동과 초당동,송정동,사천면 일대 947만㎡의 경포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자연공원법 등 과다한 중복 규제로 민간시설 투자가 안되고 있다.이같은 이유로 경포도립공원은 주변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종합위락시설 조성이 안돼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는 호텔 2개,콘도 2개,일반 숙박시설 100여개가 있지만 모두 5층으로 제한돼 있다.이에 따라 시는 공원내에 호텔과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를 지을 때는 높이 제한을 현행 5층에서 10층 이하로,용적률은 현행 15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